'고시원 건물주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방 빼던 날 저지른 비극

입력 2022-09-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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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27일 자신이 머물던 신림동의 고시원 주인 B씨(7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고시원 지하 1층에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추적한 끝에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10년간 세 들어 살았으며, B씨는 직업이 없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해 평균 15만~22만 원을 받는 월세를 더 저렴하게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방을 빼겠다며 열쇠를 반납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경부압박(목졸림)에 질식이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현재 A씨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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