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적발, 지난 3년 새 약 70% 급증

입력 2022-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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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주택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위반하며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3년 동안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서 입주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637건으로 2018년(380건)에 비해 약 70%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 총 2092건이다. 위반 사유별로 보면 거주자의 주택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1305건)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주택소유 사례는 △2018년 251건 △2019년 256건 △2020년 299건 △2021년 419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주택소유로 인한 자격 위반이 2배 이상 늘었다. 송파구 공공주택의 경우 2020년 21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14건에서 28건으로, 강남구는 9건에서 18건으로 각각 2배 증가했다.

이외에도 △기준소득 초과로 인한 자격 위반 446건 △분양권 취득에 따른 적발 136건 △부동산 자산액 기준 초과 104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대 행위에 따른 적발도 24건 있었다.

입주자격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대부분 퇴거 조치가 이뤄지는데 이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적발에 따른 조치에 소송 중인 건수는 2018년 1건에서 2019년 3건, 2020년 10건, 지난해 48건으로 증가했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잃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생기는 건 그만큼 취약계층에게 제공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SH공사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 감독을 강화해 더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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