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상소] "추첨으로 포인트 준다" MZ 감성 겨냥한, 신한 '래플카드'

입력 2022-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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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한카드가 지난 7월 출시한 ‘신한카드 래플(Raffle)(이하 래플카드)’은 운동화나 패션 업종에서 유행했던 래플/드로우 콘셉트를 금융상품에 접목한 '추첨' 서비스가 특징이다. 매월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추첨해 당첨된 주식의 전월 종가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재미요소를 담았다.

회사 측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드로우(Draw), 래플(Raffle) 등 추첨식 프로모션에 익숙한 MZ세대의 기호에 잘 맞는다고 설명한다. 게임이 아닌 분야의 문제 해결에 게임적 사고와 과정을 적용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도 신선하다.

래플카드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매월 추첨을 진행, 추첨된 주가와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월마다 추첨’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스피, 코스닥 주식 중 래플카드 전월 실적 구간에 해당하는 가격대의 1개 종목을 개인별 무작위로 추첨해 전월 말 종가와 동일한 마이신한포인트(최대 7만)를 적립해준다.

전월실적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주식 가격대 4000원에서 8000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은 8000원에서 2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만 원에서 5만 원, 300만 원 이상은 5만 원에서 7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대의 주식을 추첨한다.

'분기마다 추첨 서비스를 통해서는 래플카드 전 고객이 분기에 이용한 총 이용금액(일시불+할부)의 0.1%를 모아 추첨을 통해 1만에서 최대 30만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분기 내 매월 30만 원(일시불+할부) 이상 이용하면서, 신한pLay를 통해 1회 이상 결제하거나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산연결 및 유지할 경우 추첨대상으로 자동응모 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추첨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 100% 자동화된 랜덤 추첨 로직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적용했고 랜덤 추첨 로직을 BM특허로 출원했다"고 말했다.

다른 래플카드 회원들은 주로 어떤 종목의 주가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받았는지 동향도 확인할 수 있다.

래플카드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경되는 렌티큘러(Lenticular) 효과를 적용해 행운의 순간을 표현한 기본형 플레이트 2종 외에 MZ세대들에게 인기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김정윤 및 25일과의 콜라보 디자인 2종이 출시됐다. 콜라보 디자인의 경우 한정판으로 출시해 작가별 2000매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래플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1만7000원, 해외 겸용(AMEX) 2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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