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母, "심한 우울증 있어"…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2-09-22 22: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1급 장애를 앓던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친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A(63)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범행의 고의성은 인정한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가족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씨(30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후 A씨 역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은 아들(30대)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사망한 딸 B씨는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몇 개월 전 딸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또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살며 38년간 홀로 딸을 돌봐왔다. 아들은 결혼해 출가했고, 딸을 위탁시설에 보낼 경제적 여력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같이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AI 코인패밀리 만평] 그냥 쉴래요
  • 쿠팡 사태에 긴장한 식품업계⋯자사몰 고도화 전략 ‘주목’
  • 김은경 전 금감원 소보처장 “학연·지연 배제 원칙 세워...전문성 갖춰야 조직도 신뢰받아”[K 퍼스트 우먼⑫]
  • [날씨 LIVE] 출근길 '영하권' 이어져...낮부터 '포근'
  • “1200조 中전장 신성장동력”…삼성, 전사 역량 총동원
  • 손자회사 지분율 완화 추진⋯SK하이닉스 'AI 시대 팹 증설 ' 숨통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60,000
    • +1.25%
    • 이더리움
    • 4,909,000
    • +5.16%
    • 비트코인 캐시
    • 861,000
    • -0.81%
    • 리플
    • 3,120
    • +0.87%
    • 솔라나
    • 204,800
    • +2.91%
    • 에이다
    • 694
    • +7.26%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376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80
    • +1.53%
    • 체인링크
    • 21,430
    • +4.18%
    • 샌드박스
    • 216
    • +3.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