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입력 2022-09-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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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  (뉴시스)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 (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설치한 분양소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본사와 시청역, 차량 사업소, 기술별관 등 20여 곳에 넋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이는 유가족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됐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면서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공사 측은 이날 오후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리며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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