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명의변경 4년 새 50% 이상 증가… 왜?

입력 2022-09-19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계존비속 상속·증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청약통장 가입자의 명의변경 건수가 4년 사이에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하거나 상속한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명의변경 건수가 지난해 7471건으로 51.8% 늘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명의변경 건수를 보면 서울이 서울이 8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847건(64.5%), 인천 174건(84.1%)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은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하여 내집마련에 나서야 했던 주거 혹한기였다"며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윤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숏감마’ 논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 키웠다 [레버리지의 역습, 꼬리가 흔드는 몸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188명으로 늘어...부상자 1520명
  • 애플, 맥북ㆍ아이패드 가격 인상...메모리칩 대란 여파 [마켓핫]
  • 대어 없는 IPO 시장, 주관사 판도 흔들…'전통 강호' 주춤
  • IMM이 찍고 TKG가 키운다…에이프릴바이오, ADC·RNA 신사업 시동
  • 오전부터 중부 맑아져⋯오후 내륙 곳곳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10: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61,000
    • -2.47%
    • 이더리움
    • 2,369,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288,300
    • -0.41%
    • 리플
    • 1,568
    • -3.8%
    • 솔라나
    • 102,200
    • -0.78%
    • 에이다
    • 215
    • -4.02%
    • 트론
    • 491
    • -1.21%
    • 스텔라루멘
    • 266
    • -6.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280
    • -2.34%
    • 체인링크
    • 10,910
    • -3.02%
    • 샌드박스
    • 70.91
    • -6.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