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매물 유포 부동산 공인중개사ㆍ포털 제재

입력 2009-03-29 12:00 수정 2009-03-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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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공인 시정명령, 3개 부동산포털 시정권고

있지도 않은 허위 부동산 매물 정보를 부동산포털사이트에 제공해 온 18개 공인중개사업자와 이들이 제공한 매물과 관련해 허위 기만 표시를 한 부동산뱅크, 조인스랜드, 부동산 114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9일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하고 매물정보제공과 관련해 허위 과장 표시를 해온 3개 부동산포털사이트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과 정확한 매물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매물이 게재된 8개 사이트업체에 대해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허위 정보 제공 빈도가 높은 서울시내 80개 공인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라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업자중 11개 사업자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허위로 게재했고 이를 부동산포털에 제공해왔다.

특히 강남구 도곡동 소재 V 공인의 경우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중개할수 없는 75개의 아파트 매물을 중개가능한 매물로 게재해 온 것이 적발됐다.

7개 공인사업자는 하나의 매물을 여러 개로 중복게재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실제 보유한 매물보다 더 많은 매물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동일매물을 중복해 여러 개로 게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강남구 개포동 소재 W 공인의 경우 100여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중 53개는 동일한 매물을 여러개로 중복게재한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허위 정보를 제공받은 NHN(네이버),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야후 코리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KB국민은행 등은 사실 확인여부 없이

그대로 제공해 왔다.

이중 부동산114, 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동산 114는 매물등록일만 갱신한 기존매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24시간 이내 등록매물”이라고 매물등록시점에 대해 기만표시했다.

부동산뱅크는 일반매물과 관리방식에 차이가 없는 프리미엄 매물을 엄선된 정보라고 허위 과장 표시했고 매물등록일만 갱신한 기존매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테마별 매물 24시간 이내 등록매물'이라고 표시했다.

조인스랜드는 매물등록일만 갱신한 기존매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오늘의 매물 등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의 생생한 매물'이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허위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 필터링을 위해 매매가격이 사이트 기준시세와 10~30% 이상 차이나는 매물은 별도로 관리 게재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부동산매물정보제공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각 사이트에 반영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매물가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와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제공을 연계 시스템 구축을 국토부에 요청해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소비자정보과 김관주 과장은 "이번조치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매물을 직접 게재한 공인중개사업자 뿐 아니라 부동산포털사이트에도 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례"라고 전했다.

김과장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업자,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관련부처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 및 시장의 자율적 방법으로 매물정보 제공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조치를 통해 허위매물이 감소되어 부동산 정보시장의 왜곡이 시정되고 시장의 자율적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첫 적발에 따라 시정조치에 머물지만 향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법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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