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10만 원 부과'

입력 2022-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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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결과 '16인 이상 낚시어선도 교통수단'…지자체 통해 안내·홍보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16인승 이상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단독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사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해당 여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다. 법률 제9조 4항 14호에 따르면,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와 여객·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낚시어선의 경우 이들 장소·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법제처에 법력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는 낚시어선도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판단했다.

다만 복지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곧바로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를 먼저 지자체를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또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을 유예할 것을 지자체에 안내·요청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낚시어선도 여타 금연구역처럼 관리한다. 낚시어선 종사자들은 낚시어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어선 내 별도 흡연구역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낚시어선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방안도 강구한다. 배 위에서 흡연하는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수거한 제주 해안 쓰레기의 22.5%가 담배꽁초라고 밝혔을 정도로 흡연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해양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낚시어선 금연구역 홍보를 통해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해양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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