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에 밀린 하도급대금 257억 지급 조치

입력 2022-09-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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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7개 중소업체가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런 성과를 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05개 대기업이 2만2086개 중소업체에 3조9889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하도급 미지급 사례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벌이고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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