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10건 중 8건 ‘무혐의’

입력 2022-09-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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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1% 불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3년간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 건수가 2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 담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 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203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산(480건), 인천(379건), 대구(168건)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신고가 접수돼도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집값 담합 의심 신고 2149건 가운데 실제 조사로 이어진 것은 1381건에 불과했고, 이 중 88.1%(1217건)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집값 담합이 의심돼 신고해도 10건 중 8건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된다는 얘기다.

현재 조사하고 있거나 조치 중인 36건을 제외한 128건(9.2%)만이 경찰수사(99건)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5건)됐다. 검찰이 기소(13건)하고, 확정판결(11건)까지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1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이때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결정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 오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을 막으려는 의도이지만 신고자 처지에서는 신고유인이 거의 없는 셈이다.

2021년 3월 9일 이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실제 부동산 시장의 금지행위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신고 건수와 비교해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접수뿐만 아니라 조치까지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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