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범인 아니에요”…‘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 혐의 부인

입력 2022-09-15 17: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 용의자인 뉴질랜드 국적의 여성이 울산에서 검거된 후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5분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사건 용의자 40대 여성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2018년경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친자녀 총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8월 11일 뉴질랜드 현지 창고 경매에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 피해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면에 올랐다. 뉴질랜드 현지 경찰은 죽은 아동들의 친모이자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민 해 국적을 취득한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 씨가 범행 후 한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8월 말 확인 되면서 한국 수사기관도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A 씨는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 올해 초 울산에 왔고, 지인 집에서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직후 울산 중부서에서 대기하던 A 씨는 이날 낮 12시경 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됐다.

이송되던 A 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거듭 “안 했다”라고 답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23,000
    • -3.17%
    • 이더리움
    • 4,420,000
    • -6.46%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1.33%
    • 리플
    • 2,827
    • -3.28%
    • 솔라나
    • 189,500
    • -4.34%
    • 에이다
    • 532
    • -2.21%
    • 트론
    • 442
    • -4.33%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50
    • -2.12%
    • 체인링크
    • 18,290
    • -4.09%
    • 샌드박스
    • 221
    • +6.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