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관리비 24조6000억…장기수선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2-09-15 16:11 수정 2022-09-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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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비용의 3분의 1수준 적립"
일각선 "재건축 위해 방치" 지적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상영 기자 ksy2291@)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김상영 기자 ksy2291@)

올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총액이 24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장수명화를 위해 장기수선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직된 장기수선 시기 수시조정 요건과 턱없이 낮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 등의 제도를 고쳐야 공동주택을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안전의 중요성 증대와 인건비 상승, 주요 사용료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14조3000억 원에서 올해 24조6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3000억 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은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보통 20~25% 적립 요율이 필요하지만 2022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요율은 7.6%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적립금액 기준 고시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문제를 해결해야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수선계획은 사업 주체(시공사)가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수립한 최초 장기수선계획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용검사권자의 전문성이 부족해 검토과정에서 바로 잡히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강 연구위원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제출한 장기수선계획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래서 지자체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 장기수선 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 검토 과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장기수선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낭비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을 오랜 기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물 보수를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 하자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이익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려고 일부러 보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장은 “기존주택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리비를 절감하고 건물 장수명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지에 세금감면, 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유지관리 정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주택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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