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로지, 콜공유 결정 미룬 동반위…대리운전업계 “시간 끌기 전략”

입력 2022-09-14 17:23 수정 2022-09-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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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 논의 무산…골목상권 침해 논란 지속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확장 철회와 SK 본사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시장확장 철회와 SK 본사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리운전업계와 티맵모빌리티 간 갈등의 종지부가 한 달 뒤로 미뤄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업체인 로지소프트를 인수 및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를 허용할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 동반성장위는 한 달 뒤 실무위를 개최해 대리운전 관련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 실무위의 결정 보류로 오는 21일 예정된 제71차 본회의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대리운전업 관련 논의는 진행하지 않게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진행된 동반성장위 실무위가 예정 시간보다 2시간가량 초과하며 4시간 넘게 진행됐다. 회의에선 대기업 측 위원들과 중소기업 측 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위는 대기업 측 위원 4명, 중소기업 측 위원 4명, 공익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대리운전업계는 이날 동반성장위가 티맵과 로지의 콜공유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정은 보류됐다. 6개월 동안 티맵과 로지의 콜공유를 허용하고 부정 상황이 있는지 시장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을 낸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는 전화콜 시장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앱 콜 시장 진출은 허용했다. 쟁점이 됐던 현금성 프로모션 수위와 로지와의 제휴 등 부속사항은 제71차 본회의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었다.

결정이 보류된 사이 티맵은 약 70% 점유율을 차지하는 로지의 지분 100%를 547억 원에 인수했다. 사업확장 금지, 3개월 논의 기간 부속사항 관련 활동 금지 등에 대한 동반성장위의 권고에도 이를 강행한 것이다. 이후 티맵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전화콜 시장마저 콜공유라는 시범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티맵의 콜공유에 대해 대리운전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총연합회)는 “동반성장위가 대리운전업을 전화콜과 앱콜 두 가지로 나누고, 전화콜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한다고 했지만 정작 티맵은 이를 다시 합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 7일간 SK 본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했다.

두 업계 간 갈등의 종지부를 쥔 동반성장위는 내달 실무위를 재개최해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에 열리는 동반성장위의 제72차 본회의에 티맵의 로지 인수 및 콜공유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절차상 실무위에서 최종 확정이 나야 동반성장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이번 실무위에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기에 다음번 실무위에서 결정이 된다면 예정된 10월 본회의에 안건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실무위 결정에서 동반성장위가 티맵 손을 들어준다면 총연합회는 신청했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회를 한다고 했다.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청 단체인 사업자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보류는 동반성장위의 시간 끌기 전략이나 다름없다”며 “한 달간 결정을 미루는 상황 속에서도 티맵은 콜 수를 늘리며 대리기사들을 회유하고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리운전업계 설문에서 96%가 반대한 콜공유를 동반성장위가 인정한다면 적합업종 지정철회 후 사업자 폐업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아직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철회된 부분이 없으므로 관련 프로세스도 없는 상황”이라며 “신청단체에서 철회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규정 및 법률 검토를 마치고 나서 실무위에서 상정해 이 내용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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