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우' 상표권 침해…53억 배상해야"

입력 2022-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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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공=전자랜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공=전자랜드)

위니아전자가 '대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사용료 명목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포스코인터)에 5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위니아전자가 포스코인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니아전자가 '대우' 상표권을 침해하고, 사용료를 미지급했기 때문에 포스코인터에 53억 929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니아전자는 김치냉장고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포스코인터는 포스코그룹 자회사로 수출입·중개업을 목적으로 한다. 포스코인터는 '대우' 상표 소유자다.

▲위니아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로고 ((위부터) 위니아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위니아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로고 ((위부터) 위니아전자, 포스코인터내셔널)

재판부는 "위니아전자는 포스코인터에 2018·2019년 미지급한 최소 사용료와 매출 연동 사용료,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니아전자 제품이 다른 모델명으로 바뀌어 거래된 것, '대우' 상표권을 쓰는 해외 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경우 모두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위니아전자는 '대우' 상표권 계약이 종료된 2021년 상반기에도 사용했다"고 봤다. 계약에 의하면 위니아전자는 계약 종료 후 6개월 동안만 '대우' 상표권을 사용한 재고를 판매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판매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 측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니아전자는 "중국 회사가 상표권을 침해했을 때 포스코인터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는 법적 조치가 의무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제3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위니아전자가 직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니아전자는 "포스코인터에 상표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포스코인터의 대응은 위니아전자가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위니아전자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대우' 상표를 해외 사업부문에서 사용하기로 포스코인터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위니아전자는 매년 상표 최소 사용료와 매출액 연동 사용료 지급 △포스코인터는 위니아전자가 상표권의 효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함 △제3자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위니아전자의 결정이고 포스코인터는 이를 돕는다.

위니아전자는 포스코인터가 중국 회사에 의해 상표권이 침해됐음에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50억 원 등의 매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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