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결제’ 공공부문 첫 도입…하위협력사에 직접 납품대급 지급

입력 2022-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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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납품대금,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
하위협력사 안정적 지급, 필요시 조기 현금확보 가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래 대금을 직접 하위 협력사에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래 대금을 직접 하위 협력사에 지급하는 '상생결제' 시스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생결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으로, 그동안 민간 분야에서 꾸준히 이뤄졌으나 공공 영역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상생결제를 통해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했으며,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직접 납품대금 지급을 시연했다.

중기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에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 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받는다.

중기부는 앞으로 상생결제 지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생결제는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 원이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 실적이 100조 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10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에 중기부가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시행했다.

중기부는 공공 영역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되어도 연간 2조 20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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