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2분기 RBC비율 '74%'…당국 구제안에도 권고치 또 하회

입력 2022-09-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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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2-09-01 09: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구제안에도 권고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MG손보는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적어 당국의 구제안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MG손보의 건전성 부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일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MG손보의 RBC비율은 74.24%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 RBC비율(69.27%)에 비하면 소폭 올랐지만, 같은 기간 2021년 88.28%, 2020년 128.38%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MG손보는 "지급여력금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17억 원 감소 및 잉여금 5억 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1년도말 대비 164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가 오르면서 보험사들이 투자했던 채권이 시가로 평가돼 RBC 비율이 악화되자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을 RBC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적용했다.

당국은 구제안을 통해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 잉여금'의 40~60% 가량을 자본으로 인정되게 했지만 MG손보는 이에 따른 RBC 비율 상승폭이 미미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보유 채권 중 매도가능 증권의 비중이 높지 않아 RBC 비율 상승 효과가 작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들이 2분기부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한도 내에서 LAT 잉여액의 40%를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NH농협생명의 RBC 비율은 1분기 말 131.5%에서 2분기 말 180.3%으로 48.8%포인트(p) 올랐다. MG손보처럼 보험업법 기준 밑으로 내려왔던 DGB생명도 84.5%에서 165.8%로 81.3%p 급등했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하며 주도권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 넘어오는 듯 했으나 2심 법원이 금융당국 손을 들어주며 다시 관리인 체제로 돌아섰다.

매각 주도권이 바뀌며 기존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MG손해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실제 경영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G손보가 최근 손해율이 9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된다면 순자산 규모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매각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IFRS 17 시행을 앞두고 손해보험사에 대해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고 실적 개선도 가시화해 연내 매각을 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MG손보 측이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도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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