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바이든 대통령에 “韓기업에 차별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면제 요청”

입력 2022-09-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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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통과와 관련해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한국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가 크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이는 초기단계인 전기차 시장 발전 저해 및 공급을 감소시키고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상승시킨다”며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된 동맹이자 IPEF의 창립 멤버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의 유보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해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000조 원)를 지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혜택에서 제외돼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연간 10만대 이상의 수출 손실(자동차산업연합회 추산)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해당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등 주요 5개 부처,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 4인,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간을 비롯한 여러 주의 주지사 및 주의회 의원 등 주요 리더들에게 모두 발송해 총력전을 펼쳤다.

허창수 회장은 그간 미국 정계, 재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고 주요인사 면담 시에도 적극 건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와 밀접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의 미국 내 인지도와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민간외교를 펼쳐 왔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계와도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성명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34차 총회는 코로나 발발 이후 3년 만의 첫 대면 회의이다. 양국 고위급 정부인사와 기업인을 초청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경제안보, IPEF 및 Chip4, 한미통화스왑 등 최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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