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입력 2022-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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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비은행 손실흡수능력 제고 조치…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시행
금융당국, 예상손실 대비 대손충당금·준비금 부족 시 추가 적립 요구 가능
건설업·여신한도 규제, 여전사로 확대 적용…고위험 다중채무자 충당금 기준 상향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대한 손실흡수능력 제고 조치에 나선다.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은행권에 마련하고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임원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해 은행이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2금융권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금융기관 5~6곳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곳 이상일 경우 그 비율을 150%로 적용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를 여전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여전사에는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조율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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