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검찰, ‘불법 선거운동’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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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9일 20대 대선 당시 예비후보로서 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김영우 전 의원(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이 건넨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 예비후보 최재형,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이 정권하에서 너무 힘드시죠. 정권 교체 최재형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십시오”라며 “여러분 밀어주실 거죠”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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