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싸라기 수출 제한 고려...쌀 수출량의 20% 수준

입력 2022-08-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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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라기만으로 제한해 인플레 완화하면서도 반발 최소화 의도
어떤 수출 제한도 세계 시장에 부담된다는 의견도

▲7월 19일 인도 아삼주와 메갈라야주 경계 지역에 위치한 논이 보이고 있다. AP뉴시스
▲7월 19일 인도 아삼주와 메갈라야주 경계 지역에 위치한 논이 보이고 있다. AP뉴시스

인도가 자국산 싸라기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쌀 해외 수출량의 20%가 조금 안 되는 싸라기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싸라기는 가공 과정에서 파편화된 쌀을 가리킨다. 싸라기만 규제할 경우 수출 규제 영향력은 5분의 1 수준이므로 세계 시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국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세계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인도가 세계 쌀 공급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쌀 수출 정책에 가해지는 어떠한 변화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이어진 식량위기 당시 쌀 수출을 중단한 적이 있다. 당시 베트남과 다른 쌀 생산국들도 이를 따르면서 공황 매수세가 유입돼 쌀 가격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은 톤당 10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다.

싸라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일부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이 수입한다. 또 동물 사료로 곡물을 사용하는 중국도 싸라기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다.

피터 티머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반면 싸라기 수출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티머 교수는 “싸라기 수출 규제는 2007년 위기와 같은 결과를 만들 것 같진 않다”며 “오히려 인도가 책임감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해외 시장의 반발이 거셀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량 가격이 치솟은 뒤 자국 보호주의 행보를 보인 국가 중 하나다. 인도는 설탕과 밀 수출을 제한해 인플레이션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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