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입력 2022-08-3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출처=금융감독원)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

30일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체로 △감사인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 △감사인 지정 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지정기초자료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코넥스를 제외한 상장사 또는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대형 비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의 지정 기초 자료 제출 기한(다음 달 1~14일)이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지정 기초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정 감사인을 사전 통지한다. 회사로부터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금감원은 지정 감사인을 본 통지한다. 이때 회사는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의 대상이다. 지정 감사 중 지정 사유가 추가 발생한 회사의 지정 방법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감사인 지정 제도를 안내한다. 202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때의 기초자료신고서란 회사의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와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등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기재해 제출할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 자료를 게시할 것”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28,000
    • -1.9%
    • 이더리움
    • 4,770,000
    • -4.73%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1.77%
    • 리플
    • 2,989
    • -2.64%
    • 솔라나
    • 198,700
    • -2.6%
    • 에이다
    • 616
    • -10.6%
    • 트론
    • 417
    • +1.21%
    • 스텔라루멘
    • 359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90
    • -1.26%
    • 체인링크
    • 20,340
    • -4.33%
    • 샌드박스
    • 202
    • -6.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