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중고차 거래, 카카오페이는 적금ㆍ보험 비교 가능…규제 대혁신

입력 2022-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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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일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금융사·빅테크 플랫폼 규제 완화
은행 통합 앱, 비금융서비스 연결 허용…‘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
빅테크·핀테크, 금융상품 비교·추천 시범 운영…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9개사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은행에서 중고차거래를 하고, 카카오페이에서 적금·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비금융의 경계를 낮추고 빅테크·핀테크의 접근성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협회 등 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 방안이 논의됐다.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핀테크 기업에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중계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부수 업무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할 방침이다. 전자문서중계업무가 허용되면 은행 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건강보험 납부 내역, 세금 및 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이 통합 앱을 통해 계열사의 비금융서비스도 연결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고차거래·렌탈 중개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이외에 보험은 헬스케어서비스를, 여전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규제개혁을 통해 빅테크·핀테크를 통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대출상품에 대해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이를 예금, 보험, 펀드, P2P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의 예금, 보험, P2P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펀드는 원금손실 및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투자중개업 인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혁신성 등 지정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9개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안은)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게 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원칙은 소비자 편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라며 “업권이 더 많은 이익을 볼 것이냐는 것보다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와 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개혁의 지향점은 결국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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