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 정수근, 상습 무면허 만취 운전으로 실형…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2-08-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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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 (뉴시스)
▲정수근. (뉴시스)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5)씨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넘어선 0.159%로 만취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200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석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다”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만취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보더라도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정씨는 1995년 프로야구 OB에 입단한 뒤 2차례 올스타전 MVP에 뽑히는 등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선수시절인 2007년 만취 상태로 경비원을 폭행해 KBO로부터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술로 인해 자주 구설에 올랐으며 결국 팀에서도 퇴출,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다.

이후 정씨는 2010년 방송사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활약했으나 역시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는 등 계속해서 술과 관련한 사고를 냈고 결국 감옥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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