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입력 2022-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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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8일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18일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18일부터 이틀간 부산·대구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14개 기업은 입지, 신산업 육성, 관세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핵심 소재 협력사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혼선으로 산업단지 입주에 제약을 받고 있다.

친환경 수소전문기업 인증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컸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액) 비중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소전문기업에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인증 획득, 기술도입·보호, 연구장비 활용, 전시회 참가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다. 총매출액이 5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40% 이상이거나 연구개발투자액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 20억 이상 50억 미만인 업체는 매출액 비중 50% 이상 또는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15% 이상이어야 한다.

이로 인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구조여서 초기 성장단계의 기업들이 관련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관세통관 분야에서는 ‘선(船)용품 인정범위 확대’, ‘수입신고 정정 시 세금 납부기한 확대’를, 인력 분야에서는 ‘재입국특례 수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축소’ 등의 건의가 있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이번 규제개선 간담회는 다음 달 말까지 강원, 충청, 전라 등 전국을 돌아가며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 규제혁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협회도 우리 기업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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