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입력 2022-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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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겨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데 영향을 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김모 씨와 민모 씨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기존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기존 공소장에 빠져 있던 차량번호 부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 직원인 민 씨와 김 씨 등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건당 2만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것으로 이를 구매한 이석준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렸다. 해당 혐의로 이 씨는 올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4년, 민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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