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가 살인으로…정보 판매한 공무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입력 2022-08-18 11: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스토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넘겨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되는데 영향을 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흥신소 직원 김모 씨와 민모 씨 역시 혐의는 모두 인정하되 양형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기존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되 기존 공소장에 빠져 있던 차량번호 부분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전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으로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개인정보 1101건을 불법조회해 흥신소 직원인 민 씨와 김 씨 등에게 제공하고 3954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건당 2만 원을 받고 유출한 개인정보 중 하나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것으로 이를 구매한 이석준 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렸다. 해당 혐의로 이 씨는 올해 6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흥신소 직원 김 씨에게는 징역 4년, 민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34,000
    • +3.16%
    • 이더리움
    • 3,653,000
    • +3.57%
    • 비트코인 캐시
    • 354,000
    • +5.14%
    • 리플
    • 2,000
    • +5.99%
    • 솔라나
    • 156,200
    • +5.61%
    • 에이다
    • 321
    • +7%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78
    • +6.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3.76%
    • 체인링크
    • 17,360
    • +6.18%
    • 샌드박스
    • 53.1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26
    • 2 Zama FHE 인기지수 314
    • 3 Derive DeFi 인기지수 308
    • 4 Argus 인기지수 295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9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2
    • FLock $5.7M · 유통량 41% D-9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