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자유투어에 과징금·감사인 지정 제재

입력 2022-08-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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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유투어는 여행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지난 2014년~2018년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기타채무)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를 해 과소계상 공시했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부과했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투어의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명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의결됐다.

정명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자유투어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공인회계사 1인에는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처분이 결정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타채무 관련 위험이 크지 않다고 잘못 판단해 감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소홀히 해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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