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소환

입력 2022-08-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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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전 통일부 차관. (뉴시스)
▲서호 전 통일부 차관. (뉴시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을 상대로 강제북송 사건 관련 정부합동보고서 수정 경위, 국회 답변 준비 당시 통일부 내부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 전 차관을 조사하면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 전 차관 등은 2019년 11월 차관 재직 당시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범인도피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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