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입력 2022-08-12 11:18 수정 2022-08-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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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사면 포함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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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는 스마트폰, 가전 수요가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를 지탱하는 반도체는 미국, 중국 기업들로부터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수성과 2030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와 M&A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이자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목표를 달성할 디딤돌이다. 이 부회장의 사업적 결단과 글로벌 무대에서 거침없는 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대형 M&A도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전자 M&A는 2017년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 후 중단됐다. 무엇보다 반도체는 국가 중요 핵심산업인 만큼 대형 M&A가 진행될 경우 각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의 신분이 복권되면서 오너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연내 '회장'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4대 그룹 가운데 회장 직함이 없는 총수는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회장 승진은 사내 주요 경영진이 의결하면 이뤄진다. 올해 54세인 이 부회장은 2012년 12월 부회장으로 승진한 뒤 10년째 유지 중이다.

이 부회장이 복권됐으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3주에 한 번씩은 금요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바이오, 헬스케어, 배터리 등 신사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의 사면이 현실화할 경우 신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2016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8년 가석방됐다. 형 집행 종료 후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 등이 구원투수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법 족쇄가 풀린 기업인들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넣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 특사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제외됐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 지난해 8월 가석방됐으며, 박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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