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침수차량, 고의성 없으면 보상받는다”

입력 2022-08-11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멈춘 침수차량에 흙과 물건들이 놓여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멈춘 침수차량에 흙과 물건들이 놓여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차량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875,000
    • -0.04%
    • 이더리움
    • 3,40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379,100
    • -1.22%
    • 리플
    • 1,916
    • -0.21%
    • 솔라나
    • 149,900
    • -0.93%
    • 에이다
    • 346
    • +5.17%
    • 트론
    • 452
    • -0.66%
    • 스텔라루멘
    • 2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1.07%
    • 체인링크
    • 17,570
    • -0.68%
    • 샌드박스
    • 92.55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Talus Infra 인기지수 343
    • 2 Kaia 인기지수 296
    • 3 iExec 인기지수 291
    • 4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28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8M · 유통량 113% D-60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3
    • Scroll $2.4M · 유통량 51% D-12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