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폭우가 할퀸 상처들...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입력 2022-08-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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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인도로 올라와있다. (뉴시스)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서울 도로 곳곳이 침수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전날 비로 침수된 차들이 인도로 올라와있다. (뉴시스)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피해를 본 이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인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8~9일 이틀간 70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는 어떨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청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뉴시스)

이틀간 수도권에 내린 비로 인해 보험사에 침수 관련 사고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침수차량 사고 건수는 7678건입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신고건만 따져도 6526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외제차는 약 250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5억 원을 훌쩍 넘는 페라리부터 2억3000만 원에 달하는 벤츠 S클래스, 1억8000만 원짜리 포르쉐 파나메라 등 초고가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볼보 등 고급 외제차들도 각 손해보험사에 수백여 대가 침수 피해로 접수됐습니다.

만약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차량가액만큼 보상해줍니다.

다만 자동차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둔 탓에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 과실로 인한 침수 피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71.4%입니다. 자동차 10대 중 3대는 침수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차량 완전히 망가져 새로 구입해야 한다면?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소강 상태를 보인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침수차량이 버려져 있다. (뉴시스)
▲연일 기록적인 폭우가 소강 상태를 보인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침수차량이 버려져 있다. (뉴시스)
침수로 인해 차량이 완전히 망가져 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만약 다른 차량을 새로 사야 한다면 이는 세제 감면 대상입니다. 현행 법령은 수해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돼 2년 이내에 다른 차량을 사는 자에게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을 살 때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새로 산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가격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상가 침수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사거리 인근 빌라촌에서 주민이 침수피해 정리를 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사거리 인근 빌라촌에서 주민이 침수피해 정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폭우로 인해 집이나 상가가 침수된 경우도 많을 텐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사유시설 가운데 주택·상가 침수는 2676동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서울이 19건, 경기 120건, 인천 133건, 강원은 4건이었는데요. 주택과 상가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우선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지원금 액수는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입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주택면적 50㎡ 이하 기준)의 경우 최대 4050만 원이 보장되며, 침수될 경우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입자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만8400원, 소상공인의 경우 6만200원입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등의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풍수해 보험의 서울 지역 가입률은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은 중복 보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풍수해보험 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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