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사업자 7% 이상 대출, 최대 6.5% 보증 대출로 전환

입력 2022-08-10 12:00 수정 2022-08-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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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 발표
개인사업·법인 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 해당
금융위 “시장 금리 올라도 연 6.5%로 상한 설정…차주 부담 완화”
다음달 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 시작…내년 말까지 신청 가능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를 6.5%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을 통해 정상 차주이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의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기준으로 6.5% 상한을 둔 대출로 대환하는 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 차주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개인사업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이전 전 금융권에서 시행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했어야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 차주란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말한다.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파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 이상 신용·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21조9000억 원(48만8000건)이다. 비은행은 17조6000억 원, 은행은 4조3000억 원이다.

대환 대상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 여신이 해당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대환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제외한다. 다만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대환 대상 대출은 올해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이다.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올해 6월 이후 갱신한 경우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상환 구조는 5년 만기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거치기간은 최대 5.5%(은행 기준)로 2년간 고정금리다. 3~5년 차에는 은행채 1년물(AAA)에 2.0%P 이내 수준으로 가산한다. 이달 9일 기준 은행채 1년물(AAA) 평균 금리는 3.428%다. 여기에 보증료율은 연 1%로 고정했다. 비은행권 자체 대환의 경우 금리 수준은 10% 정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다행히 금융권하고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며 “협의를 마치는 대로 실제 시행할 때는 아마 중도상환수수료가 금융권에서 수수료 부분을 줄여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 고금리 부담을 은행권으로 전환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비은행 간 자행 대환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지만, 비은행 간 대환보다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전환하는 대환이 대다수일 것이란 전망이다.

권 국장은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금리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금리를 은행채 1년물에 연동했다”며 “금리를 최고 연 6.5%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은행채 1년물 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 금리 수준이 떨어지고, 올라가더라도 6.5%에서 캡을 씌워놓았서 많이 올라가더라도 과도한 금리 부담이 없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신보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은 대환 프로그램 참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에 대환 프로그램 신청·접수를 할 예정이다.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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