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대비 식품안전 관리요령' 발표

입력 2009-03-23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로 인한 식중독 발생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ㆍ가공업소, 판매업소, 음식점에서 주의해야 할 ‘황사대비 음식물 보관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을 23일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황사발생 예보 발령시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ㆍ보관시설에는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미리 닫는 등 예방조치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등을 가동해 실내공기를 청결히 관리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씻기, 작업복 갈아입기 등)를 철저히 해 황사 등 먼지로 인한 식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서 판매하는 과일ㆍ채소류 등에 비닐을 씌우거나 뚜껑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하여야 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과일ㆍ채소류 등은 깨끗이 씻어 조리 하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

한편‘황사대비 음식물 등 식품안전 관리요령’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53,000
    • -0.16%
    • 이더리움
    • 3,027,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37%
    • 리플
    • 2,015
    • -0.93%
    • 솔라나
    • 126,900
    • -0.63%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40
    • -2.38%
    • 체인링크
    • 13,160
    • -0.5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