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입력 2022-08-07 18: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국에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치 배터스비(12)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했다. (AP=연합뉴스)
▲영국에서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치 배터스비(12)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했다. (AP=연합뉴스)

영국에서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12살 소년이 끝내 숨을 거뒀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이날 아치 배터스비가 로열 런던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사망했다.

아치의 어머니 홀리 댄스는 “아치가 낮 12시 15분에 숨을 거뒀다”라며 “아이는 마지막까지 싸웠고 나는 그의 어머니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치는 지난 4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로열 런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인공호급기와 약물치료 등으로 연명해왔다.

▲기절 챌른지로 사망한 아치 배터스비(12)의 생전 모습. (AP=연합뉴스)
▲기절 챌른지로 사망한 아치 배터스비(12)의 생전 모습. (AP=연합뉴스)

아치의 부모는 체조선수이자 종합격투기 팬이었던 아들이 당시 온라인에서 유행하던 ‘기절 챌린지’에 동참하다 사고 난 것으로 추측했다. ‘기절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거나 숨을 참는 것으로 10대 사이에 주로 유행, 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병원 의료진은 아치의 뇌간이 이미 죽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연명치료를 원한 부부가 현지 법원에 소송했지만, 1·2심이 병원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부부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 병원에서 나와 호스피스(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르는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런던 법원과 ECHR에 신청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

이에 병원은 지난 5일 아치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의료적인 제안이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아치는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아치는 그의 최선을 바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사망했다”라며 “아치의 비극적인 사례는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이들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애도를 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퇴사자 월급 단돈 9670원 지급"…강형욱 갑질논란 추가 폭로 계속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시세차익 20억’…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 모집에 3만5076명 몰려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이란 대통령 헬기 사고 사망…광장 가득 메운 추모 인파 현장 모습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96,000
    • +3.26%
    • 이더리움
    • 4,975,000
    • +16.2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2.73%
    • 리플
    • 731
    • +3.1%
    • 솔라나
    • 254,800
    • +7.06%
    • 에이다
    • 680
    • +4.13%
    • 이오스
    • 1,160
    • +6.03%
    • 트론
    • 170
    • +1.19%
    • 스텔라루멘
    • 1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3.08%
    • 체인링크
    • 23,560
    • +2.12%
    • 샌드박스
    • 635
    • +6.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