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 살해한 60대, 강간살인 혐의 적용…구속송치 결정

입력 2022-08-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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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80대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의 혐의가 강간살해로 변경됐다.

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살해 혐의를 받던 A씨(61)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주인인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이틀 만에 세종시 조치원역 주변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시신에서는 성범죄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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