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가동 속속 시작…'투자자 보호' 최우선 과제로

입력 2022-08-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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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온투협회)
(사진제공=온투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후 온투업계가 투자자 유치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투자상품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과거 온투법이 시행되기 이전 부실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저신용자대출, PF대출, 브릿지대출 등 리스크가 높은 상품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소액 카드매출담보대출 상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5일 금융결제원(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온투업계의 주택담보와 카드매출담보상품의 비중은 약 77%에 육박한다.

주택담보상품의 경우 연체나 부실에 대비해 대형 부실채권매입회사(NPL사)와 사전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채권매입확약서를 첨부해왔다. 최근에는 부동산 물건의 권리조사하자, 위변조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 및 손해를 보상하는 권원보험을 가입한 상품도 활성화하며 투자상품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주택담보상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미라클펀딩은 채권매입확약서와 권원보험 뿐만 아니라 업계 최초로 공신력 있는 신용평가사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손을 잡고 RMS+협약을 체결했다.

RMS+는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의 등기권리변동사항을 KCB사가 매일 모니터링해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가압류와 압류 등으로 인한 담보물건의 권리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미라클펀딩에 제공하고 미라클펀딩은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투자자가 투자해 설정한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하는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담보물건의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입자의 신용상태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투자자의 투자금을 더욱 더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다.

미라클펀딩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투자자가 투자한 상품의 등기권리변동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상품의 해당 근저당권 변동을 해당 온투사의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은 투자자와 온투업자 전체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선례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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