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이재용·신동빈 등 기업인 광복절 특별사면 건의 추진

입력 2022-08-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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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의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사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인 건의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 등 경제인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월 가석방을 거쳐 최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 상황이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정·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의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도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이전인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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