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입력 2022-08-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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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소비자 편익 증진 목적"…반대 "소상공인 상생 실천을"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 (연합뉴스)

10년간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4일 규제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오후 2시 국무조정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회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의무휴업에 대해 관련 단체부터 소관 부처까지 찬반입장이 팽배해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이뤄진 ‘규제심판부’가 주축이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다양한 쟁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영업이 금지된 오전 0~10시와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허용할지, 공휴일에만 배정하는 의무휴업일을 평일에도 지정할 수 있게 할지가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찬성하는 협단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업협회다.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들어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대하는 협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다. 이들은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소관 부처들도 맞붙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의무휴업 폐지에 비중을 든 부처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부처인 중기부는 ‘신중론’를 주장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영향 평가 없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폐지를) 바로 강행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3일 벤처투자간담회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의무휴업 폐지 신중론이 장관 개인 의견이 아닌 부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최근 소상공인 대표 5개 단체장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며 “상임위에서 밝힌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이 내용이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중기부의 의견이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진행된다. 찬반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상호 의견교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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