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8-04 12:02 수정 2022-08-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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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증거 분석, 관계자 조사 등으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전날 이예람 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이달 10일까지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지난달 19일 공군본부 공훈정보실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현재까지 약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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