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36건 적발

입력 2022-08-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 이내 영업정지 등 처분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한 전국 건설현장 실태점검 결과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했다.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빠뜨린 상황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면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33,000
    • -2.35%
    • 이더리움
    • 2,46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286,600
    • -0.14%
    • 리플
    • 1,612
    • -2.6%
    • 솔라나
    • 102,600
    • -0.97%
    • 에이다
    • 219
    • -3.95%
    • 트론
    • 498
    • +0%
    • 스텔라루멘
    • 281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660
    • -2.63%
    • 체인링크
    • 11,210
    • -2.27%
    • 샌드박스
    • 77.05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