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숨진 참고인에 운전기사 급여

입력 2022-08-0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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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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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 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날 JTBC는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A 씨가 김혜경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A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가 캠프에서 운전업무를 한 것은 맞지만, 김혜경 씨의 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탄 차의 앞쪽에서 운행하는 다른 차의 운전을 맡았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설명인 셈이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입장문과 함께 이 후보가 참고인 A 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5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 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 씨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A 씨와의 사적인 인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 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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