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입력 2022-08-02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다음 달부터 아파트에서 세대 단위의 난방설비 교체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 규칙상에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경미한 행위를 '난방 방식의 변경'에서 '세대 내 난방 설비의 교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는 기존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세대 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는 행위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2024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인 단지에서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0,000
    • +1.44%
    • 이더리움
    • 3,187,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2.64%
    • 리플
    • 2,054
    • +1.78%
    • 솔라나
    • 129,000
    • +3.12%
    • 에이다
    • 374
    • +1.08%
    • 트론
    • 534
    • +0.95%
    • 스텔라루멘
    • 219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2.07%
    • 체인링크
    • 14,480
    • +2.4%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