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대 단위 난방설비 교체 쉬워진다"

입력 2022-08-02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다음 달부터 아파트에서 세대 단위의 난방설비 교체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단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 규칙상에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경미한 행위를 '난방 방식의 변경'에서 '세대 내 난방 설비의 교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는 기존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세대 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는 행위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원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2024년부터는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인 단지에서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11,000
    • -0.38%
    • 이더리움
    • 4,574,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0.94%
    • 리플
    • 792
    • +2.19%
    • 솔라나
    • 222,400
    • -0.45%
    • 에이다
    • 747
    • +1.36%
    • 이오스
    • 1,211
    • +0.67%
    • 트론
    • 162
    • +1.25%
    • 스텔라루멘
    • 169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400
    • -0.58%
    • 체인링크
    • 22,240
    • -1.55%
    • 샌드박스
    • 698
    • -1.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