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입력 2022-07-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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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모습. (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 단지 모습. (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제3자의 무단 점유로 토지 주인이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종부세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함께 보유한 경우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라도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정부는 토지주인 본인이 아닌 타인이 무허가 주택을 세웠을 경우 해당 토지 주인이 다주택자가 돼 억울하게 세금을 문다고 보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가령 서울 집 한 채와 지방 농지를 함께 보유한 A 씨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해당 농지에 지역 농민 등이 세운 무허가 주택이 10채 들어섰다면 A 씨는 부속 토지를 포함해 주택 11채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결과적으로 1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야 했다. 이 경우 A 씨는 실제로는 주택 1채를 보유했는데도 세법상 다주택자로서 최고 6%의 중과세율(1.2∼6.0%)을 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 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9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담당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0.5∼2.7%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금액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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