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살해한 30대 여성,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구속 상태로 송치

입력 2022-07-29 1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모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A(31)씨를 존속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반경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모를 찾아가 부친(65)과 모친(57)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 안에 있는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타지역에 거주는 여동생이 마침 집에 들렀다가 부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22일 오전 1시 32분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인 같은 날 오훈 3시 5분경 인근 편의점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귀신이 시켰다”라는 등 횡설수설했으며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4~5년 전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도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정기적인 치료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자체의 관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치장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고, 약 처방을 통해 진정을 시켜가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1: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22,000
    • +3.17%
    • 이더리움
    • 2,961,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23%
    • 리플
    • 2,009
    • +0.65%
    • 솔라나
    • 125,500
    • +2.95%
    • 에이다
    • 378
    • +1.89%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70
    • -0.26%
    • 체인링크
    • 13,070
    • +2.99%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