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입력 2022-07-22 15:06 수정 2022-07-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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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법원이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을 또다시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이 상고에 나서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3월로 임기 만료를 맞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한 DFL 사태를 두고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손 회장은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 경영전략에 힘을 싣는 동시에, 내년 3월 이후 연임에도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복합위기 속 우리금융의 리스크 관리와 시너지 제고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선고 후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의 신뢰회복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손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을 역임하며 2018년 12월 우리금융회장을 겸직했고 2020년 3월 우리금융회장에 올랐으며 내년 3월이 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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