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한 있는 채권형 ETF 도입… ETF 공시 의무도 완화

입력 2022-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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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한이 있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된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채권형 ETF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존속기한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 존속기한이 있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이 허용된다. 현재 거래소 규정상 ETF의 존속기한 설정은 금지돼 있다. 이번 시행세칙으로 존속기한이 있는 상품은 채권형으로 한정된다.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상장폐지 시엔 그 사항을 예정일 1개월 이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ETF 순자산총액 1% 초과 종목 교체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이는 투자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 iNAV 등을 통해 매일 자산구성내역의 변경사항과 실시간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폐지된다.

또 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장심사 규정체계도 정비된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TF의 기존 상장심사는 상장 예비심사로 수정되고 시행세칙에 규정돼 있는 신규상장 신청 전의 상장심사철자를 규정으로 이관한다. ETN과 ELW는 질적 심사 요건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한다. ETN은 상장예비심사 철회 절차가 신설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과 금융위 승인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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