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입력 2022-07-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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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조 씨가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었으나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반성문에서 A 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 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며 관련 증명 자료를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 집에서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A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A 씨 집을 찾아갔고, A 씨를 화장실로 불러 문을 잠근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B씨의 모친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는 피해자 모친 앞에서도 주저함을 보이지 않고 구호도 하지 않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조 씨의 공판을 속행한다. 다음 공판에서는 살해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부검을 맡았던 법의관과 A 씨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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