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의용·野 겨냥 "공세 아닌 협조하라…'귀순의사 없었다'는 궤변"

입력 2022-07-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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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조사없이 엽기 살인마로 규정, 심각한 문제"
"자필로 쓴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北 원하는대로 돌려보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7일 탈북 어민의 북송 사건과 관련,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법 절차에 따라 충분히 조사해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탈북어민들은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며, 나포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 붙잡힌 자들로 탈북민도, 귀순자도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또 최 수석은 "이들의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의향서는 왜 무시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 전 실장이 "우리 국내법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또 최 수석은 "국회 보고도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마지못해 한 것 아닌가"며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왜 정상적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 모르게 영관급 장교로부터 문자로 보고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시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국민의 눈·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순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당시 합심 조사 과정에서 본인 자백 외에는 물증이 전무한 상황에서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청와대는 신호정보(SI)에만 의존해 탈북 사실을 사전에 파악,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해당 어민의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귀순의향서'에 대해선 "이와 함께 시작되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평가절하했다. 보통 1~2달 걸리는 검증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 합심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법적용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는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행위만 부각시켰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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