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입력 2022-07-1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 편의 제고 기대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할 수 있다.

토지합병 신청인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 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번거로웠던 토지합병 절차가 간단해져 국민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해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단독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560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1: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01,000
    • -0.31%
    • 이더리움
    • 5,001,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1.26%
    • 리플
    • 694
    • -0.57%
    • 솔라나
    • 189,000
    • -3.47%
    • 에이다
    • 545
    • -0.73%
    • 이오스
    • 807
    • +1.13%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2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50
    • +0.08%
    • 체인링크
    • 20,240
    • +1.2%
    • 샌드박스
    • 458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