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불법촬영한 고교생 2명, 퇴학·강제전학...경찰 조사도

입력 2022-07-15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 한 고등학교 학생 2명이 휴대전화로 여교사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및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등학생 A 군은 6월 3일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한다.

학교 측은 자체조사를 통해 같은 수법으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또 다른 학생 B 군을 적발했다. 이 둘은 교사 5~6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 군은 퇴학, B 군은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다. 피해 교사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원전이 벌어 태양광 사준다?"⋯REC 비용, 결국 요금 고지서로 [숨은 전기요금 실체]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26,000
    • -1.43%
    • 이더리움
    • 4,62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4.74%
    • 리플
    • 3,060
    • -0.94%
    • 솔라나
    • 197,600
    • -1.74%
    • 에이다
    • 634
    • +0.16%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356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40
    • -0.76%
    • 체인링크
    • 20,290
    • -2.31%
    • 샌드박스
    • 208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