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① 하락장에 투자자 공포 먹고 자라는 불법 리딩방

입력 2022-07-11 07:32 수정 2022-07-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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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리딩방의 대화 모습(사진 문수빈 기자 bean@)
▲한 리딩방의 대화 모습(사진 문수빈 기자 bean@)
“○○○○○(종목명) 제가 한 번 더 간다고 했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미(개인 투자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자 오를 종목을 미리 알려준다는 불법 리딩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리딩방 정보꾼의 예측대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더 고급 정보를 준다며 정보 이용료를 내라는 방식이다. 코로나19가 2년 만에 엔데믹을 전환됐는데도 리딩방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11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만 18~6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명 중 1명 꼴(48%)로 금융사기에 노출된 적 있다고 답했다. 금융 사기 유형으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24.5%로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하는 업종으로, 대표적인 예가 리딩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일정 요건(△등록업무 단위별 1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일정 수 이상의 투자자문인력 등)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보다 문턱이 낮다. 제도권 밖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전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모두 188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곳 늘었다. 이에 따라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불건전 행위로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19년 45곳, 2020년 49곳, 2021년 108곳 등 매년 증가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다가, 투자자에게 대가를 주면 더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일대일 투자자문을 유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로만 영업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건 불법이다. 또 투자 정보료를 후불 결제를 하거나, 업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용료를 환불해준다며 피해자를 꾀어내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해 동의 없이 무단으로 1500만 원을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며 “교육 이수와 같은 기초적인 신고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 거래 안정성,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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